증권 정책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했더니 포상금 6,000만원

금감원, 2016년 사례 공개… 사상 최대 1억2,000만원 지급

A씨는 지난해 다른 투자자의 주가 시세조종 행위를 포착해 구체적인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과 증거를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 이에 금감원은 위법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고 이후 A씨에게 5,9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단일 신고 건수로는 최고 지급액이다. 시세조종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이른바 ‘작전행위’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A씨를 포함해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과정에서 도움을 준 신고자 5명에게 총 1억2,07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액은 총액과 평균 금액 기준 모두 역대 최대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3년 4,140만원(6명), 2014년 1억410만원(12명), 2015년 5,900만원(3명) 등으로 집계됐다. 제보자 포상금 상한선이 20억원으로 늘어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총 3억2,525만원(26건)이 지급된 것이다.


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13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부정거래가 6건, 미공개정보 이용이 5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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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대상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일시·장소·방식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증거자료가 제출된 경우다.

포상금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적발 과정에서의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된다.

박은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주식 불공정거래가 지능화·복잡화되는 추세로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제보·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신분 등에 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는 만큼 많은 적극적으로 제보·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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