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 의원의 촉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의 국장급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미 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합의 과정을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1심 판결”이라며 이 의원의 촉구에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다 보고 공개하겠다는 거냐”며 “법원은 보여주면서 국회에는 왜 보여주지 않는 거냐”고 꼬집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앞서 지난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2015년 12월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외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서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영사관 앞에 시설·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대해 국제관계나 국제이양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