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일에서 사람 중심으로’ 日 근로문화가 변하고 있다

일본에서 퇴근 후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일정 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근무 간 인터벌제’ 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과로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근로자가 생기는 등 과도한 근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위생제품 제조업체 유니참은 5일부터 직원 1,500명을 대상으로 야근 후 다음날 출근 시간을 늦추는 방식으로 8시간 이상 휴식을 의무화했다. 야근 뒤 쉬지 않은 직원을 상사가 관리 감독하고 심야근무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밤10시 이후 잔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대형 슈퍼체인인 이나게야도 직원 1만명에게 퇴근 후 다시 출근할 때까지 10~12시간의 간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올해 내 시행하기로 했다. 밤10시까지 근무했다면 다음날 오전10시 이전에는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는 아예 근무일정을 짜는 전산 시스템을 바꿔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은 9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대상을 계약직 직원을 포함해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3대 통신업체인 KDDI 등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통·제조는 물론 금융·통신 등 전 업종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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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역시 이 같은 사람 중심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권장하고 있다. 올해부터 제도 도입 기업에 최대 100만엔의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5월부터는 노무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일손부족에 시달리고 인건비 상승 우려까지 있지만 일본 기업과 정부가 인터벌제 확산을 통해 근무문화를 바꾸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근로자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사람 중심의 근로문화는 세계적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이미 1993년부터 법으로 정해 24시간마다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한다. 정해진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급여도 줄지 않는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이다. 1,719시간으로 우리보다 짧은 일본까지 ‘휴식 있는 노동’으로 변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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