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유한킴벌리의 하기스물티슈에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전했다.
이에 유한킴벌리는 전량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 할 것으로 밝힌 가운데, 메탄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메탄올은 일반적으로 두통,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로 과다섭취하면 실명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번에 조사된 함유량은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한킴벌리의 물티슈에서 검출된 0.004%는 기준치의 2배라고는 하지만 허용 기준 자체가 0.002%로 극히 낮기 때문에 다소 과다하게 함유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에 포함되는 메탄올 함유량의 기준은 이번 초과량에 50배에 달하는 0.2%로 알려져 있다.
또 해외의 기준도 국내와는 전혀 다른데, 유럽은 5%를 기준량으로 갖고 있으며 미국은 제한기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는 화장품류의 메탄올이 피부를 통해 인체에 쉽게 흡수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유한킴벌리 측은 사과문 등을 전하며 전량을 회수하고 환불조치 한다고 밝혔다.
[사진 = 유한킴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