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기스물티슈 메탄올 초과, 인체에 어떤 영향 미치나…해외 기준은 달라

하기스물티슈 메탄올 초과, 인체에 어떤 영향 미치나…해외 기준은 달라하기스물티슈 메탄올 초과, 인체에 어떤 영향 미치나…해외 기준은 달라




식약처가 유한킴벌리의 하기스물티슈에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전했다.


이에 유한킴벌리는 전량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 할 것으로 밝힌 가운데, 메탄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메탄올은 일반적으로 두통,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로 과다섭취하면 실명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번에 조사된 함유량은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한킴벌리의 물티슈에서 검출된 0.004%는 기준치의 2배라고는 하지만 허용 기준 자체가 0.002%로 극히 낮기 때문에 다소 과다하게 함유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일반적으로 화장품에 포함되는 메탄올 함유량의 기준은 이번 초과량에 50배에 달하는 0.2%로 알려져 있다.

또 해외의 기준도 국내와는 전혀 다른데, 유럽은 5%를 기준량으로 갖고 있으며 미국은 제한기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는 화장품류의 메탄올이 피부를 통해 인체에 쉽게 흡수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유한킴벌리 측은 사과문 등을 전하며 전량을 회수하고 환불조치 한다고 밝혔다.

[사진 = 유한킴벌리]

김경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