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 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대신 세입자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 주택은 세입자에게 6년간 전세보증금·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된다. 입주자격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내에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이다.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봉천동 892-28일대(1만6,000㎡) △봉천동 14일대(3만2,605㎡) △장충동2가 112일대(4만468㎡) △용두동 102-1일대(5만3,000㎡) △광희동2가 160일대(1만6,745㎡) △황학동 267일대(19만9,300㎡) 등 6곳, 그 밖에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33만2,929㎡) △용산2가동 일원(33만2,000㎡)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83만130㎡) △성수동 일원(88만6,560㎡) △장위동 232-17번지 일대(31만8,415㎡) △신촌동 일원(40만7,600㎡) △상도4동 일원(72만6,000㎡) △암사1동 일원(635,000㎡) 등 8개 도시재생사업지역이다.
14개 구역 내에서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60㎡ 이하 △입주자격 요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12,60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5만 원 이하)을 갖춘 세입자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보증부월세) 2억2,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하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건물이 아닌 가구 기준으로 500만~1,00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 교체공사 및 보일러 교체공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택성능을 향상시키는 공사뿐 만 아니라 단순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 주거 공간 내에 생활편의 개선공사까지 총 14종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번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오는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SH공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2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2~4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으로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소유자의 전월세 가격인상을 제한하여 기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6년 동안 덜어 주어 주거안정화에 기여하는 공공주택 정책”이라며 “신청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공급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