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로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으로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12∼13일 22시간에 걸친 밤샘조사 후 사흘 만에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혐의가 있다.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천800만 원 후원 등이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고 검찰은 전했으며 이재용 부회장이 작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에는 위증 혐의까지 적용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 될 예정이다.
한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삼성이 투명한 기업 경영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환영!”이라며 이같이 밝혔으며 “박근혜와 함께 구속기소, 정의의 법정에 세워, 삼성이 투명한 기업경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랍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