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특검, '朴 퇴임 후 사저는 최순실 소유 평창 땅에' 정황 확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을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을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1) 씨가 자신이 소유한 평창 땅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머물 사저를 지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 씨가 평창에 소유하고 있는 땅은 강원도 평창군 이목정리 299번지에 위치하며 1만 2,800㎡(3,900평) 규모다.

JTBC에 따르면 검찰은 류상영 더블루K 부장과 직원 김모 씨 간 통화 녹취에서 최 씨가 이 땅에 박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사저를 만들려 한 정황을 확보했다.


녹취록에서 류 씨는 김 씨에게 “거기가 아방궁이 될 텐데”라며 “한 십여 채 지어가지고 맨 앞 끝에 큰 거는 VIP(박 대통령), 원래 계획도가 있었는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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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특검에 제출했고, 특검은 최 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의혹과 관련해 평창 사저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도 검찰 조사에서 “최 씨가 박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해 사저를 짓는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박 대통령 퇴임 후 별장인지 사저인지 짓는다고 최 씨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류 씨의 통화 녹취 내용과 고 씨 진술 모두를 부인하고 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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