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이재용·조윤선·김기춘 이어 '박 대통령' 조사는 언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특검의 최종 타깃인 박근혜 대통령(박통)은 언제 대면 조사를 받을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제 특검의 칼 끝은 박통을 향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점이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조사 중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적어도 2월 초까지 마무리될 것이며, 마지막 정점으로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겠냐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측과 아직은 사전 조율이나 접촉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박 대통령은 제 3자 뇌물죄와 단순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돕는 대가로 최순실 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이 지난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당시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영장을 보면 기절할 수준”이라고 밝힌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물증도 현 수사 시점에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특히 특검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774억원 중 상당부분을 ‘뇌물’로 규정한다면 뇌물 혐의 액수가 1,000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긴 했지만 향후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로 계획을 진행할 수는 없다.

이미 지난해 박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검찰은 증거를 엄밀히 따져보지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해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었다”며 검찰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조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현재로선 특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정수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