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 전 실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 어제 박영수 특검의 고발 요청이 있었다”라며 “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이 만료된 관계로 특위 위원 전원의 연서를 받아 고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지난 15일 60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해 12월 16일 김영재 의원의 현장조사에서 제기된 세월호 당일 진료차트 조작 의혹 등 위원들로부터 요청된 16개 사안을 별도로 특검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 부족 등 국조특위의 한계를 설명하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정조사 기간에 한해 동행명령에 대한 강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증인 소재 파악을 위한 국가기관 등의 협조를 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선 “위원회 차원에서 많은 내용을 파악했지만 사전에 증언을 모의했거나 위증교사를 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다”라며 “특검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은 “위증교사 의혹은 청문회의 오점”이라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데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