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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민원24’에서 서류 손쉽게 발급…달라진 사항 체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민원24’에서 서류 손쉽게 발급…달라진 사항 체크!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민원24’에서 서류 손쉽게 발급…달라진 사항 체크!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기 시작됐으며 ‘민원24’ 에서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등 증빙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시작했다.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행정자치부는 연말정산 기간동안 민원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 창구를 개설했으며 민원24를 이용하면 필요 서류 1,094종을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증빙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 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다. 이는 인터넷에선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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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이 15일 오전 9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진 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로 제공되며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한 경우와 비상근 근로자 등 358만 명은 공단이나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으로 자료 확인이 가능하다.

이어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이 신설됐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무주택확인서 납부 기한이 12월 말에서 2월 말로 늘어났다.

그 밖에도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높아졌다. 기부금 3000만 원을 초과하면 25%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 30%가 공제될 예정이며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세액공제받기 위한 요건 중 나이 요건이 폐지되면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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