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대한민국 기업 신인도 '중대 기로'

18일 '이재용 영장실질심사'...구속 땐 56개 출연기업도 위기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을 이룬 대한민국 기업들의 신인도가 중대 기로에 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횡령·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질 경우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 특검이 뇌물공여로 판단한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재단에 출연한 56개 기업들도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는 곤두박질치게 된다.10대 그룹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특검팀은 반(反)기업정서와 광장 민주주의에 밀려 구속영장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한 것”이라며 “법원은 정해진 프레임이나 반기업정서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국민 기본권 차원에서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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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삼성그룹 핵심관계자가 검찰·특검·청문회 등에 불려 나가 조사를 받은 것이 17회에 달한다. 이 부회장 세 차례를 비롯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한 차례,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세 차례,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두 차례,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네 차례 등이다. 글로벌 기업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국내외에 몸을 숨기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특검팀이 ‘불구속=무죄’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갖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특검은 국민 여론을 감안해 보여주기식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물증과 객관적 사실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그룹 고위관계자도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불구속 수사가 글로벌 추세인데 특검은 ‘구속=원칙’이라는 정해진 틀을 미리 짜놓았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법원은 완벽한 증거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구속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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