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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모 의료비’까지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모 의료비’까지 놓치지 마세요!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모 의료비’까지 놓치지 마세요!




지난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공식 개통된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기 쉬운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은 장모, 장인, 시부모 등 부모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이라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청이 늦어져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 등을 놓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부모님 자료제공동의 신청 전까지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이하여서 의료비 공제를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부모님 의료비를 합산해 보고 나서야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관 등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이후 추가 의료비 제출 및 수정 기간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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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방법을 몰라 공제를 놓치는 경우도 생긴다. 만 20세 이상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시기를 놓쳐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과 대학등록금을 빠뜨린 사례가 있어 추후 자녀제공 동의 뒤 환급을 받은 일이 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오는 20일까지 자료를 보완하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며 이 기간이 지나간 후에는 개인적으로 3월 10일까지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이 갖춰야 할 서류가 매년 간소화되고 정확해지고 있으나 아직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공제 신청할 수 있는 항목 중에는 장애인증명서나 월세액영수증 등 꽤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도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돈으로 막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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