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따라 중국 여행객에 주의를 촉구했다. 또 입국 때 ‘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안에 발열·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염된 경우 국내 조류에서 유행 중인 H5N6형 AI와 마찬가지로 조기에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면 된다.
또 중국 여행시 가금류시장·축산관계시설·철새도래지 방문,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기를 피하고 닭·오리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권고했다.
2016~2017 절기 중국내 H7N9형 AI 감염환자는 지난 17일 기준 140명으로 2015~2016 절기의 121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감염환자는 110명으로 2014년 1월(170명) 이후 처음으로 월 100명을 웃돌았다.
발생지역은 장쑤성(58명), 저장성(23명), 광둥성(22명), 안후이성(14명), 장시성(7명), 푸젠성(4명), 구이저우성·후난성(각 3명), 산둥성(2명), 상하이시·쓰촨성·허베이성·후베이성(각 1명) 등이다. 이 중 구이저우성, 쓰촨성을 뺀 12개 성(省)·시(市)가 AI 오염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곳도 곧 포함될 예정이다. 허베이성에 둘러싸인 베이징시는 이미 AI 오염지역으로 지정됐다.
중국내 H7N9형 AI 인체감염은 지난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다음해 4월까지 유행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하루 평균 입국자는 항공기 2만6,000명, 선박 7,100여명에 이른다.
AI 인체감염이 발생한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외교부는 여행객이 중국으로 출국할 때 AI 인체감염 주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중국 AI 오염지역에 다녀온 입국자를 입국장 게이트에서 발열감시하고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다.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면 개정 검역법령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