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출석에 앞서 오전 9시20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뒤 특검 관계자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출석 때와 법원 출석 때 모두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D빌딩으로 돌아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계획이다. 다만 법원 결정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법조계에서는 박영수 특검팀의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됐는지가 관건이라면서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반응이다.
특검에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양재식 특별검사보와 김창진·김영철·박주성 검사 등 4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