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 IMM PE의 우리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받은 IMM PE는 금융업을 주력사업으로 하지 않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 비금융주력자가 4%를 초과하는 은행 지분을 사들이려면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다. 때문에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본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IMM PE는 지분 4%에 대한 매수 대금을 먼저 납부한 뒤 승인을 기다려왔다. IMM PE의 최종 대금 납입은 이달 말 이뤄진다. 다른 과점주주들인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등 6곳은 지난달 주식 매매대금 납입을 마쳤다.
IMM PE가 잔여 매매대금을 납입하고 우리은행 지분 2%를 넘겨받으면 우리은행의 지분 매각 절차는 모두 끝난다. 지난해 8월24일 과점주주 방식의 매각 공고 이후 5개월 여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이날 금융위의 주식 취득 승인을 끝으로 종료됐다.
우리은행의 새 과점주주들은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경영을 주도할 차기 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 마감한 우리은행 행장 후보자 공모에는 이광구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11명의 전·현직 부행장 및 계열사 사장 등이 후보로 등록했다. 과점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르면 설 전에 차기 행장 내정자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