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영장기각]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은 제한적

영장심사, 유·무죄 판단 아닌

수사 분위기·정황 참고 그쳐

헌재 판결에 큰 변수 안될 듯

탄핵심판은 탄핵심판대로 간다.

헌법 전문가들과 당사자들은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에서 영장실질심사의 의미나 탄핵심판의 진행구조를 고려했을 때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분위기나 정황을 참고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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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의자를 구속해둘 필요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주목적이자 취지”라며 “혐의가 인정될지, 이 혐의에서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은 기소 이후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 부분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영장 기각이나 발부 단계에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이 박 대통령 탄핵 사유의 신빙성이 약해진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탄핵재판 당사자인 국회 측도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분위기다.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5가지로 이 중 4가지가 헌법 위배며 법률 위배는 하나의 쟁점”이라며 “이 전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법률 위배라는 하나의 탄핵 쟁점 중에서도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라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측은 헌법재판소가 현 단계에서 특검의 수사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에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록을 받을 수가 없는 만큼 재판부가 이 전 부회장의 영장 청구와 관련한 특검의 수사 내용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삼을 가능성도 낮다는 의미다. 헌재는 또 앞서 지난 17일 6차 변론기일에서 그동안 제출·신청한 2,300여개의 서류증거 중 46명의 신문조서 등 수백 개를 덜어내 핵심 쟁점 위주로 신속히 심리하기로 했다. 한 변호사는 “만약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포함해 특검의 활동이 어느 한쪽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자료를 요청하려 하더라도 2월 말 또는 3월 말 등 기소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며 “탄핵 일정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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