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법원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 어렵다”

법원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 어렵다”

관련기사



안현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