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강한 유감을 전하며 특검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날 오전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긴급 브리핑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단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불구속 수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 기각 사실을 전달받은 뒤 2시간 만인 오전 7시께 특검은 수뇌부가 모인 가운데 긴급회의를 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 측에 사상 유례없는 거액을 지원했다며 자금의 대가성과 부정청탁 입증을 특검은 자신해왔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에 수사팀 내부에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할 이유가 없다며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물러서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이다.
특검 수사 급제동 관련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동안 해온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의연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특검팀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전해지고 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는 “사법부가 그간 돈과 권력이 있는 자에게 관대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지탄을 많이 받아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까지 기각했다는 점에서 사법부는 전 국민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퇴진 행동은 “사법부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