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상관 없이 2월 초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반드시 해야한다”며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2월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에 대해 “특별히 변동된 사정이 없다. 일정상 2월 초에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수사 일정상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일정에 변동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특검은 대면조사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시 내비친 것이다.
다만 이 특검보는 ‘2월 초’라는 시점은 수사팀 내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며, 정확한 시기는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조만간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에 문제 없도록 사전 조율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 원대 뇌물공여, 97억 원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