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정호성 "朴, 차명폰 있다"···최순실과 자주 연락한 사실도 인정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인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인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박 대통령도 차명폰이 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과는 직접 구두로 (연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차명폰’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박 대통령)도 차명폰이 있었나’는 확인 질문에 정 전 비서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업무용 전화나 차명폰을 본인이 관리하는가, 수행비서에게 맡기는가’라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최순실(61) 씨와 22개월 동안 전화, 문자 등 하루 두세 차례 연락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최 씨를 ‘선생님’으로 불렀다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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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그동안 부인해왔던 박 대통령의 ‘차명폰’ 사용이 진술을 통해 확인됨으로써 논란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대포폰’은 타인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전화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용도로 많이 이용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대포폰을 개통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차명폰’은 가족 또는 지인 간 요금 납부 등 편의 목적으로 명의를 달리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경우로 처벌 기준이 모호해 지난해 말 국회 등에서 구체적인 범죄 요건, 금전적 대가지불 여부 등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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