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기각 사유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중 처음 기각된 사례로, 성창호 부장판사가 여론의 표적이 됐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한 이도 성창호 부장판사다. 당시 성창호 부장판사는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1년여만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에 대해 경찰이 부검영장을 2차례 청구하자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