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기춘·조윤선 '구속' 결정권 쥔 성창호 판사 이력 보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것으로 거론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0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것으로 거론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0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20일 결정을 앞둔 가운데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의 판결 이력이 주목받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하며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1년여만에 사망한 백남기씨에 대해 경찰이 부검영장을 2차례나 청구하자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망 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아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며 부검 장소, 참관인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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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 부장판사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기각 사유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 사유로 확인됐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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