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검사의 직무를 향한 국민 신뢰를 무참히 훼손했다”며 징역 7년 및 벌금 1억300만원, 수수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을 구형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에게 돈을 건넨 고교 동창생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검찰 조직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도 좋지 못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동창 김모씨 등으로부터 수년간 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