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삼성출신 변호사 송무담당관 영입...퀄컴 소송 앞둔 공정위 '없던 일로'

개방직 취지엔 벗어나지만

통상분쟁·정보유출 우려에

2순위였던 내부 직원 임명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기업과의 소송을 담당하는 송무담당관에 인사혁신처가 1순위로 추천한 삼성 출신 변호사 대신 2순위였던 내부 직원을 임명했다.

대기업과 송사를 벌이는 공정위가 삼성 출신을 영입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공정위가 삼성과 대척점에 있는 퀄컴과의 소송을 앞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는 개방직인 신임 송무담당관(과장급)에 김의래 전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송무담당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 2002년부터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카르텔총괄과 등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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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사처는 송무담당관 1순위 후보로 삼성SDI의 사내 변호사를, 2순위로 공정위 내부 직원인 김 송무담당관을 추천했다. 인사처는 개방직에 내부 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개방직 취지를 벗어난다며 사실상 억제해왔다. 그러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기업의 사내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 송무담당관을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출신 변호사가 대기업과 소송을 벌여야 하는 송무담당관직을 맡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대기업 출신 인사를 송무담당관에 앉히지 않았다. 소송전략 등 내부의 민감한 정보들이 자칫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특히 최근 공정위가 1조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퀄컴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삼성 출신 변호사의 송무담당관 임명은 통상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 공정위의 퀄컴 불공정행위 제재로 인해 최대 수혜자가 된 삼성 출신을 소송 담당 직원으로 두면 공정위가 자칫 삼성을 대리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퀄컴은 공정위가 제재 과정에서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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