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기 위해 뇌물죄, 강요죄 등 구체적인 죄명을 뺀 수정안을 이르면 내주 초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는 쪽으로 수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탄핵소추위원단장 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집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가 탄핵심판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당시 헌법 위반 부분과 법률 위반 부분으로 나눴는데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느냐(법률 위반)의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 위반 부분에 적혀 있는 사실 관계(재단 자금 출연 강요 등)는 그대로 인용하되 이런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느냐는 식으로 다시 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탄핵 심판에서 박 대통령의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려면 심판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기 때문이다. 위원단은 탄핵소추사유서를 재작성할 경우 심판이 신속히 진행돼 선고 기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 의원은 심판 선고 시기와 관련해 “이달 말에는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