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억 횡령 필리핀 도주 은행직원 15년 만에 강제 송환

수십억원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전직 은행 간부가 15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오영신 부장검사)는 전직 H은행 간부인 이모(53)씨를 횡령 및 유가증권위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H은행 본점 자금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객 돈 19억 9,000만원을 자신과 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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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속이기 위해 액면금액 10억원인 양도성 예금증서 2장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2002년 2월 필리핀 마닐라로 도주했다.

검찰은 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한 끝에 이씨를 지난해 9월 현지에서 검거해 지난 5일 강제송환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빼돌린 돈을 주식투자와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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