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반기문 출마 가능" 무리한 선관위, 왜 그랬을까?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20일 주한외교단 리셉션에서 참가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20일 주한외교단 리셉션에서 참가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 피선거권 유권해석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다.


한겨레는는 23일 단독보도를 통해 ‘반 전 총장이 생애 통틀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은 해석과의 실무 직원이 작성했다고 전했다. 유권해석을 진행한 실무 직원이 법률가가 아닐뿐더러 대법관인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전체 위원회의 결정도 아니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선관위의 공식적 의사’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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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관련 언론보도를 두고도 잡음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13일 출입기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며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기자들의 문의가 많아 안내문을 보낸다고 덧붙였으나 반 전 총장의 대권행보에 걸림돌로 거론되던 ‘출마자격’의 부담감을 최대한 빨리 덜어주기 위해 무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자금 모금에 대해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선관위는 공 교육감의 문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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