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보수(월급)나 종합소득(사업·금융소득 등)이 많은 직장·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내년부터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및 종합소득 최고보험료는 지금의 월 239만원에서 내년에 301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239만원은 지난 2011년, 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로 책정된 후 6년째 제자리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마다 오르도록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를 부과하는 월 보수의 상한은 현행 7,810만원에서 내년부터 9,853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은 연간 종합소득이 월 7,810만원인 직장가입자가 월 239만원의 최고보험료를 내지만 내년과 오는 2024년에는 각각 월 5,210만원, 월 5,093만원의 종합소득자가 월 301만5,000원의 최고보험료를 낸다. 현재 직장가입자 소득보험료는 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월 600만원) 초과 4만명이 부과 대상이지만 내년에는 3,400만원, 2021년 2,700만원, 2024년 2,000만원 초과자로 강화된다. 다만 종합소득 전체가 아닌 3,400만원, 2,700만원, 2,000만원 초과액에만 물리는 공제방식을 도입해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평균 종합소득이 1억4,000만원(평균 연봉 1억1,000만원)으로 소득 상위 0.8%에 드는 직장가입자 13만명의 평균 보험료는 월 52만원으로 지금보다 13만원(30%) 오른다. 9만명은 신규 부과되는 연간 3,400만원 초과~7,200만원 이하 종합소득 소득자로 평균 월 5만원의 보험료를 새로 부담한다. 7,200만원 초과자 4만명의 평균 보험료는 월 28만원 오른다. 보험료 부과 방식이 ‘연간 7,200만원 초과 종합소득 전체×3.06%’에서 내년부터 기준 초과액×6.12%’로 바뀌는 데 따른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종합소득 최고보험료도 현행 월 228만원에서 301만5,000원으로 직장가입자와 같아진다. 지금은 연간 종합소득이 4억9,900만원이면 월 209만원의 소득보험료 등을 합쳐 지역보험료 최고액인 228만원을 내지만 내년에는 연간 종합소득 3,860만(상위 2%)~5억8,400만원까지 보험료가 늘어난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도 지금은 시세의 50% 수준인 재산과표 30억원 초과자가 월 최고보험료(26만5,000원)를 내지만 내년부터 재산과표 6억원(상위 3%)부터 보험료가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년 34만세대, 2024년 16만세대가 인상된다. 인상 세대가 2024년 줄어드는 것은 재산과표에서 빼주는 공제액이 내년 500만~1,200만원에서 2021년 2,700만원, 2024년 5,000만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임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