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월 5만원에 가까운 건보료를 내다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처럼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세대원의 성·연령과 재산·자동차를 고려해 매기던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보험료’는 내년에 폐지된다. 대신 1∼2단계에는 연간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 3단계에는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만7,120원의 최저보험료가 도입된다.
보수(월급)와 별개로 사업·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에게 물리는 ‘보수 외 소득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행 연간 7,200만원 초과자에서 내년 3,400만원, 2021년 2,700만원, 2024년 2,000만원 초과자로 강화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대 기준)이 위 기준을 웃돌거나 △시세의 50% 수준인 재산과표(세대 기준)가 내년 5억4,000만원, 2021년 3억6,000만원을 넘으면서 연간 종합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