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저소득층 건보료 절반 줄어든다

2024년까지 606만세대 혜택

복지부 '부과체계개편안' 발표

정부가 내년부터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건강보험료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4년까지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를 지금의 절반인 4만6,0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반면 내년에 건보료 ‘무임승차’ 논란을 빚어온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10만명(2024년 59만명), 월급 외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13만명(2024년 26만명)은 부담이 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시안)을 발표하고 여론 수렴 및 여야와의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전반적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는 반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의 보험료 부담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월 5만원에 가까운 건보료를 내다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처럼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세대원의 성·연령과 재산·자동차를 고려해 매기던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보험료’는 내년에 폐지된다. 대신 1∼2단계에는 연간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 3단계에는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만7,120원의 최저보험료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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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급)와 별개로 사업·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에게 물리는 ‘보수 외 소득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행 연간 7,200만원 초과자에서 내년 3,400만원, 2021년 2,700만원, 2024년 2,000만원 초과자로 강화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대 기준)이 위 기준을 웃돌거나 △시세의 50% 수준인 재산과표(세대 기준)가 내년 5억4,000만원, 2021년 3억6,000만원을 넘으면서 연간 종합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최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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