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과태료 1천만원의 징계를 처분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홍 변호사에 대해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부정한 수임료를 받고, 탈세와 함께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미보고한 사유가 인정돼 제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에 대해서도 정 전 대표에게서 50억원의 거액 수임료를 받기로 한 뒤 불성실 변론을 하고, 정 전 대표로부터 수임액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유가 인정된 바 있다.
제명은 변호사법상 규정된 5단계 징계 수위 중 두 번째로 강력한 처분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또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분류된다.
변협은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계없이 2013년도에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징계가 청구됐다”고 말했다.
변협은 다음 주 중 당사자들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일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제명 징계가 확정되면 홍 변호사나 최 변호사는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홍 변호사는 정 전 대표에게서 사건 청탁 명목 등으로 뒷돈을 받고 거액의 탈세 혐의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 전 대표와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서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는 이달 초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