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양사의 합병이 기업 간 경쟁을 줄여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인용해 M&A에 대해 불허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애트나가 추진한 370억달러(약 43조원) 규모의 휴매나 인수가 좌절됐으며 애트나는 위약금 10억달러를 휴매나에 지급해야 한다. 애트나 측은 “법원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판결의 여파로 앤섬과 시그나가 추진하고 있는 480억달러 규모의 대형 합병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를 추진하면서 가격경쟁이 심화하자 지난 2015년 이후 대형 보험사들이 앞다퉈 M&A에 뛰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