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관계자는 사실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해 “병역에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로 보호되고 있어 병역정보 공개대상자가 아니면 확인해주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반주현씨가 병역기피가 장기화하면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와 함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라며 “1978년생이니 병역의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넘었다”라는 고위공직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 반주현씨의 아버지 반기상씨는 “형님(반기문 전 총장)도 아들이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