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STX조선, 분식회계로 손해 본 주주에게 배상해야”

STX(011810)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25일 소액주주 290명이 STX조선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주들에게 총 4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소액주주들이 STX조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낸 소송에서 나온 첫 본안 판결이다.


재판부는 “STX조선은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 행위를 했고, 강 전 회장은 허위 사업보고서·제무재표를 작성·공시했다”며 “주주들은 감사 보고서를 신뢰하고 STX조선 주식을 취득했다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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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손해액은 분식회계뿐 아니라 임원들의 범죄행위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경제 상황 변화 등도 원인”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청구액 77억8,000여만원의 60%만 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강 전 회장은 2조3,264억원의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5,841억원만 유죄가 인정됐다. 2심에서는 강 전 회장이 STX조선 재무책임자와 공모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본 1심을 깨고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회장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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