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0) 세종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책 전체를 보면 피고인이 저술한 주요 동기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려는 의도보다는 피고인 나름대로 한일 양국의 화해 및 신뢰구축의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안부에 대해서 새로운 사료를 제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역사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발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성급한 일반화, 과도한 비약, 논리적 오류를 비판하기도 하나 아예 새로운 자료를 날조하거나 기존 사료를 왜곡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하고 일제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위안부 할머니 11명에게 고소를 당해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나 모멸적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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