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26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내연관계였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한 번만 만나자’며 집으로 불러들인 뒤 수면제를 먹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관계를 맺으려다 실패하자 망치로 A씨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