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만하역 서비스 업체인 지모스를 포함해 4개 기업에 대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승인 기업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5개에서 19개로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지모스·부산조선해양·표준산업·나재 등 4개 기업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것은 이번에 계획이 통과된 지모스는 항만하역 서비스 기업으로 서비스 업종으로는 처음으로 사업재편에 참여하게 됐다는 점이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지모스는 국제 교역과 해상 물동량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하면서 항만하역 물류창고 3개 동 가운데 2개 동과 장비를 매각하기로 했다. 단순 보관·하역 업무를 줄이고 조립·하역 비중을 확대해 고부가가치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선반 건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부산 소재 소기업인 부산조선해양은 조선업 악화로 경영상황이 나빠지며 사업재편을 신청했다. 이 기업은 플로팅 도크를 수리·개조용으로 고쳐 선박 수리·개조 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등 유망 사업 분야에 진출해 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표준산업은 조선 기자재를 생산하는 울산 소재 기업이다. 표준산업은 조선·해양용 철구조물 생산설비를 매각하고 플랜트 현장가공용 기계 제작, 현장가공 용역 사업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나설 예정이다. 자동차 차체 부품용 금형을 제조하는 나재는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이 심한 중소형 내판 금형 생산공장을 매각하고 중대형 외판 금형 제조용 신규 설비를 도입해 고부가가치화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까지 승인된 19개 기업의 업종은 조선·플랜트 7개, 철강 4개, 석유화학 3개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11개, 중견기업 4개, 대기업 4개다.
산업부는 “지난해 기업활력법이 선제 구조조정의 도구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는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등 우리 산업 전반에 활력을 키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