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1심 집행유예…횡령은 유죄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1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41억원 규모의 회삿돈 횡령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회장은 해외 법인인 동양인도네시아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삿돈 41억원을 기술 용역료 명목으로 국내로 송금받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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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양인도네시아와의 사이에 작성한 기술용역 계약서가 모두 허위로 작성됐거나 소급 작성됐다”며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봐도 피고인이 당시 동양인도네시아의 매출 이익을 국내로 들여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외 법인의 매출액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영남지역의 언론인이자 경제인으로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배 전 회장의 1,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토대로 산업은행에서 180억원을 사기 대출 받은 혐의, 동양이앤씨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고 영남일보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도록 해 동양종합건설에 80억원대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 하도급 업체 선정을 위해 포스코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에게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공여한 혐의 등은 모두 범죄 사실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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