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장애인의 금융활동 차별·불편 해소 방안 나온다

올해 상반기 내에 장애인의 금융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의 금융상품 가입 차별을 없애고 영업점 창구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관련 정책은 산발적이고 단편적이어서 장애인의 개선 체감도는 낮았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금융 차별 진정건수는 2013년 55건, 2014년 62건, 2015년 82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는 장애인 차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1분기(1∼3월)에 금융상품, 판매채널별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 장애인단체를 참여시켜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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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에 금융상품 가입 때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거절 관행을 고치고 차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등 장애인 전용상품을 활성화하고 정책자금 등으로 장애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들이 모바일, ATM, 금융회사 창구 등 금융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특화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만들고 복지시설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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