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5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2년 1월∼2016년 9월 사이 72명분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전국에서 133개 호실의 아파트 분양권을 따냈다.
장씨는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 지인이나 그들에게서 소개받은 사람들을 위장 전입시키거나 위장 혼인신고하게 한 뒤 이들 명의로 분양권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이렇게 따낸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 2억원 가량 수익을 챙겼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장씨의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이 133개나 돼 범죄 규모가 크고, 동종 범죄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