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대상…대법 첫 판결

대법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수당’ 근로기준법 효력 없어”

헌재, 2015년 근기법 해당조항 “평등원칙 위반” 위헌결정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주던 ‘해고예고수당’을 6개월 미만 일한 근로자에게도 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은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의 월급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근무기간 6개월이 안 된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헌재가 2015년 12월 “6개월 미만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해고예당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기존 판단으로 수당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가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재심을 통해 구제받은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학원강사 김모(49)씨가 학원장 송모(51)씨를 상대로 낸 해고예고수당 청구소송 재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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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원심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9년 7월 입사한지 47일 만에 해고되자, 학원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김씨의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판결 확정 후 헌법소원을 낸 김씨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흥록기자 sa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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