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7개국 출신의 입국을 일시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발해 법적 조치를 공표한 곳은 워싱턴주가 처음이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이 성공한다면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동을 무효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퍼거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국토안보부, 행정부 고위관리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의 주 목적은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밝혀내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워싱턴주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잠정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한다.
퍼거슨 장관은 29일 트럼프의 이민정책이 ‘반 미국적이고 불법적’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낸 16명의 주 법무장관 중 한명이다.
그는 “트럼프의 행동이 워싱턴주 가족을 분열시키고 수천명의 주민에게 해를 가했으며 주 경제와 주 소재 기업들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이민자와 난민을 환영하는 곳으로서 워싱턴주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후 난민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됐으며 미국 영주권자를 갖고 있는 무슬림과 난민 등의 입국은 거부되고 있다. 이에 미국 전역에서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항의시위가 일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도 함께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반미국적이다”며 “행정명령의 의도는 모든 신의 아이들 가운데서 한 가지 신념을 차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이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트럼프는 예측불가다. 하지만 굴하지 않을 것이며 겁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