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북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마크’ 희망업체 모집

3년간 도지사 품질인증 바이오마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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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바이오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우수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인증마크 획득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수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는 충북도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8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도지사가 정한 품질 및 안전기준을 충족한 바이오제품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우수바이오 제품으로 선정하고 3년간 도지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소재한 기업체중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써 국가공인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이 대상이 된다.

충북도는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신청 접수를 마감한 후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경제성과 시험관리 기준충족, 생산위생상태, 품질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해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3년동안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바이오마크의 사용권을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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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은 제품의 포장박스나 용기 등에 충청북도 품질인증 바이오마크를 인쇄하여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신청은 충북도 바이오산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며 신청자격 및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는 2008년 2개 업체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16년 기준 11개 업체 84개 품목에 대해 우수 바이오제품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을 부여해 제품 홍보 및 매출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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