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 서울고검 검사)은 이씨 화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연예기획사 S사 김모(44)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4년 1월 김모씨를 만나 “이민호 화보 판매 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원금 외에 18%의 영업이익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두 달 뒤인 3월에는 “화보 제작비가 필요하다”며 1억원을 추가로 빌려갔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김 대표는 6억원 중 일부만 화보 제작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개인 빚을 갚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대표가 투자금을 갚거나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사기를 목적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