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종로 일대 금 도매상가를 돌며 위조수표로 골드바 구입한 50대 남성 A씨를 추적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골드바 8㎏으로 시가 4억원에 달한다.
A씨는 금은방 주인 계좌에 위조 수표를 입금하는 수법으로 골드바를 구입했다.
휴대전화 알림으로 입금액을 확인한 업주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A씨에게 골드바를 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계좌로 입금된 수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데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노린 범행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