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의 본질에 벗어난 언행을 자제해줄 것을 양측에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1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재판부는 헌재 소장 공석에서도 중요한 재판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양 측도 중대성을 감안해 심판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당사자나 대리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이 녹아있는 여론전 등을 펼치는 등 탄핵 심판정 안팎에서 쟁점이나 본질과 관계 없는 발언을 함으로써 헌재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거나 심판 진행에 차질을 주는 점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재판부는 국회 소추위원들에게 선고기일을 법정 밖에서 예측하는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기도 했다.
헌재는 오늘 10차 변론기일을 열기에 앞서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는 재판 소장이 공석이 될 경우 최선임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대행을 맡고 일주일 이내에 재판관 호선으로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재판부는 헌재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지 하루만에 권한대행을 선출했다.
이 재판관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새로이 이 사건의 재판을 진행할 재판장”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사건이 가지는 국가적·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건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 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앞서 2013년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소장 공백상태가 왔을 때도 19일동안 권한대행을 맡았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의 길을 걸었으며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오는 3월 13일 임기만료로 재판관 직에서 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