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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과징금’ 806만여원

전파자 접촉자 명단제출 비협조

의료법상 ‘업무정지 15일’ 갈음

역학조사 거부·방해는 수사 중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전파자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을 수차례 묵살한 혐의로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만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삼성서울병원은 당시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이 5차례에 걸쳐 메르스 전파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달라고 명령했으나 따르지 않다 뒤늦게 제출, 메르스를 확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장관의 지도·명령)를 위반한 삼성서울병원에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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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를 내릴 경우 2,000명에 이르는 입원환자, 하루 평균 8,000명에 이르는 외래환자들의 불편과 상태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다. 업무정지 1일에 갈음하는 하루 최고 과징금은 53만7,500원이다.

삼성서울병원은 감염병예방관리법상의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한 혐의로 벌금형(200만원 이하)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복지부의 고발로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이 일단락됨에 따라 이달 중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민간전문가)를 열어 손실보상 여부와 수준도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 제3차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의·결정을 유보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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