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위생관리, 모유 수유 지도, 신생아 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는 자녀 수에 관계 없이 10일로 정했던 서비스 기간을 첫째 아이 10일, 둘째 아이 15일, 셋째 아이 이상 20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이상을 낳거나 중증장애 산모의 경우 최대 25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강관리사 교육기관도 10개에서 18개로, 서비스 제공기관은 126개에서 171개로 확대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으로 지난해 1만9,782가구가 서비스를 받았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60% 초과 가정에서 10일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36만5,000원을 내면 된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