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유 전 수석이 출석해 국민안전처 신설과 관련해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었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후 조직된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로 유 전 수석 증인 신문을 통해 해경 해체와 관련된 당시 정황 등을 물어본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유 전 수석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한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신문을 진행했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국정기획수석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연설문 등 대통령 말씀자료 준비인가” “2013년 3월, 4월경부터 몇 달 동안 수석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초안과 차후 대통령 말씀에서 큰 차이는 없었나” 등 연설문 포함 대통령 말씀자료 관련 질문을 주로 던졌다.
그 외에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비공식 인물이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미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국무회의 안건 통과된 것을 보면 외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알 수 있나” 등 국무회의 및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질문을 중점적으로 이어갔다. 이에 유 전 수석은 제3의 인물이 국무회의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대통령 변호인 측 질문이 예상쟁점과 다르자 국회 소추위원 측 변호인단은 “쟁점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주신문이 이뤄졌다”며 당혹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