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평균 4.75% 상승했다. 특히 제주도가 18%가량 올라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부산과 세종 등도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에 대한 공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평균 4.75% 올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상승폭인 4.15%를 웃도는 것이다.
가장 상승폭이 컸던 곳은 제주 서귀포시로 18.35% 올랐다. 제2 신공항 개발과 외국인 투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시도 관광객 증가와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17.86% 오르는 등 제주도가 평균 18.03% 올라 전년도 상승폭(16.48%)을 웃돌았다.
이외 부산·세종·서울 등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 부산은 주택 재개발과 휴양지 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7.78% 올랐다. 해운대구(11.01%), 연제구(9.84%), 수영구(9.79%) 등의 상승폭이 컸다. 세종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7.22% 올랐다. 서울은 다가구, 상업용 부동산 신축 등에 따른 수요 증가와 주택 재개발 등으로 5.53% 올랐다. 반면 조선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제는 0.36%, 울산 동구는 0.70%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공시 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신문이 김종필 세무사에 의뢰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의 보유세 부담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762번길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 가격이 15억7,000만원으로 전년(9억3,200만원) 대비 68.45% 올랐다. 보유세는 200만8,032원에서 301만2,012원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그나마 세 부담 상한 대상에 해당돼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481번길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 가격이 11억4,000만원으로 전년(10억3,000만원) 대비 10.68% 상승하면서 보유세가 312만6,240원으로 전년(253만4,880원) 대비 23.33% 올라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세종시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세종시 금남면 용포 1길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은 올해 공시 가격이 7억8,800만원으로 전년(7억 4,700만원) 대비 5.49% 올랐으며 보유세는 151만3,440원으로 전년(139만 5,360원) 대비 8.46% 증가했다.
또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은 올해 공시 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면서 세 부담이 늘어났다. 1가구 1주택 기준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 내야 한다. 이 주택은 올해 공시 가격이 9억1,200만원으로 전년(8억 6,500만원) 대비 5.43% 올랐으며 보유세는 190만512원으로 전년(173만5,200원) 대비 9.53% 증가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용산구 55길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공시 가격이 143억원으로 전년(129억원) 대비 10.85% 오르면서 보유세는 1억7,503만4,400원으로 전년(1억4,734만8,000원)에 비해 18.79%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