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김기춘 전 실장이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특검법 제 19조에 따라 김 전 실장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에 따른 수사대상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서울 고등법원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특검법 제 19조는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이탈해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대상을 규정한 특검법 제2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이) 지난번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에서도 특검법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취지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